사무실 안내
교적관리
이사를 하시게 될 경우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과 같이 교적 이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- 전출신고
- - 새로 이사 가시는 곳 주소지 관할 성당으로 전출신고를 하셔야합니다.
- - 교무금 자동이체 세대는 전출시 반드시 은행에 가시어 새로 가시는 곳 성당 계좌로 이전 신청을 하셔야합니다.
- 전입신고
- - 새로 이전 된 주소, 연락처로 전입처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 해당 구역장, 반장님의 연락처를 받으신 후 교무금 통장을 발급, 이수 받으시면 됩니다.
- - 전출, 전입신청은 현교적지 또는 새 교적지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하며 전화로도 전출, 전입신고 가능합니다.
성사관리
세례, 견진, 혼인, 병자, 대세 등 성사관련 업무와 대장관리
회계관리
본당에 교적이 있는 모든 세대는 교무금 납부의 의무를 갖습니다.신자들이 봉헌해 주신 주일헌금, 교무금과 건축헌금, 감사헌금 등의 헌금으로 단체지원과 본당 운영이 이루어집니다.
- 수납처
- - 본당 사무실 및, 우리은행 자동납부
※ 이 밖에 미사예물 접수, 주보관리, 혼인안내, 예비신자 안내가 있습니다.